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를 나중에 다른 부모로 바꾸는 민법 제909조 제6항의 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법원이 살피는…
이혼 뒤 단독 친권자였던 부모가 사망했을 때 남은 부모나 친족이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을…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하는 사전처분의 요건과…
이혼 뒤나 소송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유아인도심판과 사전처분, 이행명령·과태료·감치…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사정 변경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는 근거 조문과 증액·감액이 검토되는 예, 합의·조정·심판의 절차…
이혼 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필요한 가정법원의 변경허가 절차와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관할, 허가 확정 뒤 1개월…
대전가정법원 본원과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 지원이 맡는 지역을 표로 정리하고, 친권·양육비·성과 본 변경처럼 자녀 문제…
자녀 문제로 가정법원 절차를 앞두고 비용이 걱정될 때 살펴볼 소송구조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정한 뒤 다시 묻는 질문
친권자는 그대로 두고 양육자만 바꿀 수 있나요?
됩니다. 양육 사항의 변경은 양육 외의 부모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으므로, 아이가 지내는 곳만 옮기고 친권은 기존 부모에게 남겨 두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따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생기는 만큼, 실제 생활에서 불편이 없을지 함께 따져 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부담조서에 적은 양육비 금액도 바꿀 수 있나요?
조서에 적힌 금액이라도 아이에게 더 나은 쪽으로 손볼 필요가 생기면 법원에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심판 전에 조정 자리부터 거치는 사건이라, 그때 조서 사본과 달라진 소득 자료를 함께 냅니다.
정해 둔 면접교섭 횟수를 줄이거나 멈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만남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보이면 법원은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멈추거나, 방식을 바꾸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남 뒤 아이의 상태 변화나 일정 변경 요청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아이가 직접 자기 성과 본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성과 본의 변경 허가는 아버지, 어머니뿐 아니라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면 일정 범위의 친족이나 검사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양육비를 바꾸기로 합의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맞춘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순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그 기록은 확정 판결에 버금가는 힘을 얻습니다. 새 금액이 시작되는 달과 지급일을 조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이전 금액과의 경계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정한 임시 양육비를 상대가 내지 않으면요?
임시 처분만으로는 압류 같은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까닭 없이 버티면 법원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로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나온 뒤 상대가 회사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를 지급하던 회사는 직장 변경 같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안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명령으로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이면 양육비를 받는 쪽이 그 명령의 취소를 신청하고 다른 수단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담보로 확보해 둘 수 있나요?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가정법원이 상대에게 상당한 담보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한까지 담보를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줄 양육비를 목돈으로 미리 치르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내지 않으면 감치까지 갈 수 있나요?
정기적으로 낼 양육비를 이행명령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 이상 내지 않으면, 받는 쪽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회차와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친권자가 아이 명의 재산을 위태롭게 관리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적당한 관리로 아이의 재산이 위태로워졌다면 아이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그 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전체를 바꾸는 청구와는 범위가 달라 무엇을 구할지 먼저 정합니다.
근거: 민법 제781조·제836조의2·제837조·제837조의2·제9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제59조·제62조·제63조·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제67조 · 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