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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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친권이혼 뒤에도 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를 나중에 다른 부모로 바꾸는 민법 제909조 제6항의 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법원이 살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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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공백친권자인 부모가 사망하면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뒤 단독 친권자였던 부모가 사망했을 때 남은 부모나 친족이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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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이혼 소송 중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하는 사전처분의 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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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도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뒤나 소송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유아인도심판과 사전처분, 이행명령⁠·과태료⁠·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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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정해진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사정 변경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는 근거 조문과 증액⁠·감액이 검토되는 예, 합의⁠·조정⁠·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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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나요?

이혼 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필요한 가정법원의 변경허가 절차와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관할, 허가 확정 뒤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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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대전가정법원은 어느 지역 사건을 맡나요?

대전가정법원 본원과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 지원이 맡는 지역을 표로 정리하고, 친권⁠·양육비⁠·성과 본 변경처럼 자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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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소송비용이 부담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 문제로 가정법원 절차를 앞두고 비용이 걱정될 때 살펴볼 소송구조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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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뒤 다시 묻는 질문

친권자는 그대로 두고 양육자만 바꿀 수 있나요?

됩니다. 양육 사항의 변경은 양육 외의 부모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으므로, 아이가 지내는 곳만 옮기고 친권은 기존 부모에게 남겨 두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따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생기는 만큼, 실제 생활에서 불편이 없을지 함께 따져 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부담조서에 적은 양육비 금액도 바꿀 수 있나요?

조서에 적힌 금액이라도 아이에게 더 나은 쪽으로 손볼 필요가 생기면 법원에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심판 전에 조정 자리부터 거치는 사건이라, 그때 조서 사본과 달라진 소득 자료를 함께 냅니다.

정해 둔 면접교섭 횟수를 줄이거나 멈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만남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보이면 법원은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멈추거나, 방식을 바꾸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남 뒤 아이의 상태 변화나 일정 변경 요청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아이가 직접 자기 성과 본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성과 본의 변경 허가는 아버지, 어머니뿐 아니라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면 일정 범위의 친족이나 검사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양육비를 바꾸기로 합의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맞춘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순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그 기록은 확정 판결에 버금가는 힘을 얻습니다. 새 금액이 시작되는 달과 지급일을 조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이전 금액과의 경계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정한 임시 양육비를 상대가 내지 않으면요?

임시 처분만으로는 압류 같은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까닭 없이 버티면 법원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로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나온 뒤 상대가 회사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를 지급하던 회사는 직장 변경 같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안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명령으로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이면 양육비를 받는 쪽이 그 명령의 취소를 신청하고 다른 수단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담보로 확보해 둘 수 있나요?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가정법원이 상대에게 상당한 담보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한까지 담보를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줄 양육비를 목돈으로 미리 치르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내지 않으면 감치까지 갈 수 있나요?

정기적으로 낼 양육비를 이행명령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 이상 내지 않으면, 받는 쪽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회차와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친권자가 아이 명의 재산을 위태롭게 관리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적당한 관리로 아이의 재산이 위태로워졌다면 아이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그 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전체를 바꾸는 청구와는 범위가 달라 무엇을 구할지 먼저 정합니다.

근거: 민법 제781조⁠·제836조의2⁠·제837조⁠·제837조의2⁠·제9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제59조⁠·제62조⁠·제63조⁠·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제67조 · 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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