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아이의 성이 달라, 학교나 병원에서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할 때 떠오르는 질문도 "이혼하면 아이 성이 바뀌는지", "새 가정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혼했다고 아이의 성과 본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고,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과 법원이 고려하는 점, 허가 뒤의 신고, 그리고 친양자 입양과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근거: 민법 제781조 제6항
민법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합니다(제781조 제1항).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관할은 사건본인, 곧 성과 본을 바꾸려는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아이가 대전이나 세종, 충남에 산다면 대전가정법원 관할 문서에서 해당 법원을 확인하세요.
법원은 무엇을 보고 허가하나
가정법원은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으면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생활법령정보는 이 밖에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준비의 중심은 "왜 이 아이에게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한가"를 아이의 생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성이 달라 일상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다른 부모와는 어떤 관계를 이어 가고 있는지, 아이의 나이와 생각은 어떤지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다른 부모도 의견을 낼 기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걱정하는 점까지 미리 생각해 두면 설명이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이 내용을 짧은 메모로 정리해 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는 것
생활법령정보의 문답은 아이의 성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바뀌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아버지가 그대로 아버지로 표시된다고 설명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만들려면 친양자 입양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비교 | 성·본 변경허가 | 친양자 입양 |
|---|---|---|
| 바뀌는 것 | 아이의 성과 본 | 법률상 부모와 친족관계(성과 본도 바꿀 수 있음)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그대로 유지 |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 종료(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쪽 관계는 유지) |
| 주요 요건 |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 | 혼인 3년 이상 부부의 공동 입양, 또는 혼인 1년 이상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 등 |
| 관할 |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
친양자 입양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13세 이상 자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생활법령정보는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도 더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므로, 아이와 다른 부모의 관계까지 함께 놓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허가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변경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을 적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아이와 이야기할 때
이름이 바뀌는 일은 아이의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에도 이어집니다.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이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의견은 판단 자료일 뿐 아이가 혼자 짊어질 결정은 아닙니다. 학년이 바뀌는 때처럼 아이가 덜 부담스러운 시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 다른 부모를 탓하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아이에게 어떤 말로 설명할지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부모가 반대하면 성과 본을 바꿀 수 없나요?
A. 법원은 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대하는 이유와 아이의 사정이 함께 살펴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Q. 허가를 받은 뒤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본 변경신고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서를 받는 날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정리
자녀의 성과 본은 가정법원의 허가와 1개월 안의 신고를 거쳐 바뀌고, 친부모와의 관계까지 바꾸는 친양자 입양과는 효과가 다릅니다. 성과 본 말고 다른 자녀 문제가 궁금하다면 안내 첫머리로 돌아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77조·제781조 제1항·제6항·제908조의2·제908조의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제4호,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13세 이상 의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재판확정일부터 1개월)·제122조(5만원 이하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면접교섭권,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