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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가사 기한 계산기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과 아이 문제를 함께 다룰 때 이어지는 기한을 날짜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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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셈은 기준일 다음 날에서 시작하고, 마감 날짜가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가 끝납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계산기가 넘겨 주는 것은 주말뿐이니 공휴일이 낀 달에는 결과를 다시 짚어 봅니다.

계산 결과를 읽기 전에

어느 항목이든 똑같이 쓰는 셈법 세 가지

첫째, 기준일은 0일이고, 다음 날부터 하루로 칩니다. 둘째, 개월과 연으로 정한 기간은 달력 위에서 넘기며, 끝달의 같은 날짜 전날에 마감됩니다(같은 날짜가 없는 달이면 말일). 셋째, 마감이 쉬는 날이면 다음 날까지 기간이 남습니다. 화면의 결과는 주말만 반영한 것이어서 공휴일은 보는 사람이 다시 짚어야 합니다.

숙려기간을 고를 때

양육해야 할 아이에는 배 속의 아이도 포함되므로 임신 중이라면 「자녀 있음」(3개월)을 고릅니다. 기준일은 법원 이혼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판결로 이혼한 뒤의 두 기한

신고 기한 한 달은 판결이 확정된 날을, 재산분할 두 해는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판결 이혼이라면 두 날이 같아 한 번에 적어 두기 좋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때

이혼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정본을 받은 날부터 열나흘입니다. 이혼 뒤 친권자나 양육비를 바꾸는 심판에 대한 불복은 항소가 아닌 즉시항고이지만, 기간은 똑같이 14일이고 심판을 고지받은 날이 출발점입니다.

계산기에 없는 자녀 관련 기한

혼자 친권을 맡던 부모가 사망한 뒤의 친권자 지정 청구(사망을 안 때부터 한 달, 사망한 때부터 여섯 달), 친권자 변경이나 성⁠·본 변경 확정 뒤 신고(1개월)도 위와 같은 셈법으로 세면 됩니다.

기준일을 어디서 확인하나

심판 고지일은 송달받은 심판서의 도착 기록에서, 확정일은 확정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날짜가 서로 다른 서류가 여러 장이면 가장 최근에 받은 결정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산분할 두 해 안에 낼 곳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함께 정리하지 않았다면, 두 해가 끝나기 전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관할은 청구를 받는 쪽, 즉 상대 배우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대전에 산다면 대전가정법원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그곳 가정법원에 냅니다.

숙려기간이 줄거나 없어질 때

가정폭력처럼 기다리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 되는 급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 대기 기간을 짧게 하거나 아예 생략해 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렇게 되면 계산기의 석 달⁠·한 달은 참고일 뿐이고, 법원이 새로 정한 확인기일을 따릅니다.

아이가 있는 부부가 확인기일 전에 낼 서류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확인을 받기 전에 누가 아이를 기르고 누가 친권을 맡을지 합의한 문서를 내야 하며, 합의가 깨졌다면 법원 심판으로 정한 정본을 대신 냅니다(같은 조 제4항). 석 달 숙려기간은 이 협의서를 다듬는 시간이기도 하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계산기에 나온 날보다 앞서 심판 청구를 검토합니다. 이 문서에는 양육자, 양육 비용의 몫, 아이를 만나는 방법이 들어가므로(민법 제837조), 숙려기간 동안 아이의 학교⁠·생활 일정에 맞춰 내용을 정리합니다. 대전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다면 심판정본을 받은 날도 따로 기록하고, 그 정본을 확인기일에 낼 서류 묶음에 넣어 둡니다. 대전가정법원에 낼 협의서 초안은 숙려기간 첫 주 안에 만들어 두면 확인기일 전까지 고칠 시간이 넉넉합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836조의2⁠·제839조의2⁠·제909조의2, 민사소송법 제170조, 가사소송법 제19조⁠·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제79조⁠·제10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가사소송법 제46조 ·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제8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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