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꾸려 할 때0 / 9
02혼자 친권을 맡던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0 / 3
03소송 중이거나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 때0 / 3
04양육비를 바꾸거나 받아 낼 때0 / 6
05아이의 성과 본을 바꿀 때0 / 3
06심판이 나온 뒤0 / 2
표시해 둔 칸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각각에 따로 기억되므로 쓰던 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근거: 민법 제781조·제837조·제909조·제909조의2, 가사소송법 제43조·제46조·제48조의2·제50조·제62조·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제68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제10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제79조·제10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2026-10-28 보강분: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제924조 · 제925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