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업무 분야
처음 아이 문제를 어느 절차로 정했는지에 따라 바꾸는 길이 달라지므로, 공식 상담 분야 여섯 갈래를 그 기준 문서와 함께 읽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자료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을 위한 양육 계획·돌봄 기록 안내입니다.
이혼 뒤 아이 문제에서 본 상담 분야
이혼·가사 상담을 여섯으로 나눈 공식 구분은 이혼을 마친 뒤에도 아이에 관한 결정을 다시 손볼 때 각각 다른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바꾸는 절차와 낼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전·세종·금산은 대전가정법원 본원이, 천안·아산이나 홍성·공주·논산·서산 권역은 해당 지원이 사건을 받습니다.
양육분쟁
이혼 뒤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바꾸려는 다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은 한 번 정한 양육 사항도 고치거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다툼은 법원 결정에 앞서 조정 자리를 한 번 거치게 되어 있고, 열세 살이 넘은 아이라면 결정 전에 아이 자신의 생각도 듣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 때 낸 양육·친권자 협의서와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나중에 바꿀 대상의 기준 문서가 됩니다. 부부가 합의해 정한 친권자라도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다른 쪽 부모로 옮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변경은 부모끼리의 새 합의만으로는 안 되고 법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조정
조정조서에 적힌 양육 조건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가지지만, 그 뒤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바꿀 때도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 처음 조서에서 어느 문구를 고치려는지 표시해 두면 신청서가 분명해집니다.
소송이혼
판결로 정해진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도 확정 뒤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 양육자와 임시 양육비를 사전처분으로 정해 달라고 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외도 상대에게 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아이에 관한 양육·친권 문제와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같은 시기에 진행되더라도 양육 사항 변경 신청과 서류를 나눠 정리하는 편이 혼선이 적습니다.
국제이혼
부모 한쪽이 외국에 살거나 국적이 다르면 아이의 친권·양육권 사건을 우리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이가 국내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거나, 부모 한쪽과 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출발했든 공통으로 볼 점
변경을 구하는 쪽은 처음 정한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학교와 거처 변화, 부모의 소득 변동, 돌봄을 맡은 사람의 사정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효력이 있는 결정문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 사이에도 정한 대로 이행하면서 기록을 남깁니다.
단독 친권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혼하면서 한쪽이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는데 그 사람이 사망하면, 다른 부모나 아이, 아이의 친족은 사망을 안 뒤 한 달, 사망일로부터 여섯 달이 지나기 전에 살아 있는 부모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고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기간이 짧으므로 소식을 들은 날을 먼저 적고, 그동안 아이를 실제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려 할 때
아이에게 이롭다면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아이 본인이 청구해 법원 허가를 받고 성과 본을 고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허가 여부는 아이에게 어느 쪽이 나은지가 기준이므로, 지금 쓰는 성 때문에 겪는 생활의 불편과 함께 사는 가족의 관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정해진 대로 아이를 넘겨받지 못할 때
판결이나 조서로 양육자가 정해졌는데 상대가 아이를 넘겨주지 않으면, 법원에 그 의무를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신청서에는 양육자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의 사건번호를 적고, 아이를 넘겨받기로 한 날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붙입니다. 이 명령은 판결이든 심판이든 조정조서든, 의무를 정한 문서의 종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대전가정법원 본원이나 천안·홍성·공주·논산·서산지원 어느 곳에서 정해진 의무였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면접교섭을 줄이거나 멈추려 할 때
만남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보이면 법원은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판단해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막거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만남 뒤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은 기록처럼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날짜와 함께 사실만 적어 둡니다. 반대로 만남이 막힌 쪽이라면 같은 조문을 근거로 방식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새 학기나 이사같이 미룰 수 없는 날이 다가온다면 신청 시점을 거기에 맞춥니다.
근거: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이혼 분야 상담 분야 선택지 thr-law.co.kr/divorce (2026-10-26 확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제843조·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제59조·제62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국제사법 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10-28 보탬: 민법 제781조 제6항·제909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64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대전가정법원 본원·5개 지원)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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