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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뒤에도 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친권 · 작성 2026-10-26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는 그 뒤로 영영 고칠 수 없는 것일까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혼하고 몇 년이 흘러 아이가 사는 곳이나 부모의 형편이 크게 달라진 뒤에 이 질문을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한 번 정한 친권자라도 아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이 다른 부모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절차와 신고까지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909조 제6항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재판상 이혼이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그렇게 정해진 친권자에 대해 같은 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때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면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눈여겨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 두 사람이 말로 합의했다고 친권자가 바뀌지는 않고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부모에 한정되지 않고 조부모처럼 아이의 4촌 이내 친족까지 넓게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변경의 방향은 '다른 일방', 즉 지금 친권자가 아닌 다른 부모입니다.

양육자 변경과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친권자를 바꾸려는 때에는 아이가 실제로 지내는 곳도 이미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근거 조문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구분친권자 변경양육자 변경
근거민법 제909조 제6항민법 제837조 제5항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자녀의 4촌 이내 친족부, 모, 자녀, 검사(법원 직권도 가능)
당사자 합의만으로바뀌지 않음생활법령정보는 이혼 뒤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안내

두 청구는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5)) 한 절차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서류상 친권자와 아이를 데리고 사는 부모가 서로 다르면 학교나 병원 서류처럼 법정대리인이 나서야 하는 일에서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둘을 한꺼번에 정리할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사정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대법원 98스17⁠·18 결정의 요지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정합니다. 민법 제912조도 친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이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라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하기 전에 아이의 생각을 직접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들을 방법이 없거나 그 절차가 도리어 아이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생략됩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아이에게 결정을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어느 쪽과 살고 싶은지 미리 다짐을 받아 두는 일은 아이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때는 "이혼 당시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인 부모가 오래 외국에 머물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아이가 이미 몇 해째 다른 부모 집에서 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변화를 시기순으로 적은 목록 한 장을 먼저 만들어 두세요.

절차는 조정에서 시작해 신고로 끝납니다

  1. 조정 신청 — 마류 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2. 관할 — 청구의 상대방은 다른 부모이고(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그 부모의 주소 등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대전⁠·세종⁠·충남의 지원별 관할은 대전가정법원 관할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3. 조정 또는 심판 —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결론이 납니다.
  4. 신고 — 변경 재판이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 또는 새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합니다. 첨부할 서류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제1호⁠·제58조).

친권자가 바뀌어도 양육비가 저절로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돈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양육비 변경 문서를 같이 읽어 보세요.

친권 상실⁠·일시 정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친권을 다른 부모에게 옮기는 절차입니다. 이와 달리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아이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일시 정지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924조). 특정한 사항만 제한하는 일부 제한 제도도 있습니다(제924조의2). 어떤 길이 맞는지는 아이에게 생긴 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부모가 동의하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A.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부모가 동의한다면 그 뜻은 조정 절차에서 합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미리 글로 정리해 두세요.

Q. 조부모가 손주의 친권자를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청구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므로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되는 방향은 다른 부모이므로, 조부모가 직접 아이를 맡아야 하는 사정이라면 후견 등 다른 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리

친권자 변경은 아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을 가정법원에 보여 주는 절차이고, 조정과 심판을 거쳐 확정되면 1개월 안의 신고로 마무리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검색으로 이 페이지에 왔다면, 함께 궁금한 다른 자녀 문제는 첫 화면의 여덟 질문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 제5항⁠·제909조 제4항~제6항⁠·제912조⁠·제924조(일시 정지 2년 이내)⁠·제924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6조⁠·제50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제100조(13세 이상 의견 청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9조 제2항(확정일부터 1개월 신고), 판례 요지 대법원 98스17⁠·18(변경 판단 사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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