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
- 미성년 자녀의 신상과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보호·교양할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혼할 때 부모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행사할 사람을 정한다(민법 제909조 제4항).
- 친권자 변경
- 이혼 때 정한 친권자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다른 부모로 바꾸는 심판이다.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909조 제6항),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부터 거친다. 관련 문서
- 단독 친권자의 사망
- 이혼 뒤 혼자 친권을 맡던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경우다. 다른 부모의 친권이 저절로 살아나지 않으므로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따로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09조의2). 관련 문서
-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살아 있는 부모나 자녀, 친족이 청구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미성년후견인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자녀를 위해 세우는 보호자다. 생존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의 뜻을 살펴 친권자 지정 대신 선임하기도 한다.
- 임무 대행자
- 친권자가 정해지거나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자녀 일을 맡아 처리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정하는 사람이다(민법 제909조의2 제5항). 학교 입학이나 의료 동의가 급할 때 쓰인다.
- 양육사항 변경
- 이미 정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사정이 달라져 바꾸는 절차다. 부, 모, 자녀, 검사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
- 양육자 변경
-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부모를 바꾸는 심판이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양육 상태의 안정성, 바꾸려는 부모의 환경을 함께 본다.
- 임시 양육자 지정
- 이혼 소송이나 양육자 변경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지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이다.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이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쓰인다. 관련 문서
- 유아 인도
- 양육자로 정해진 부모에게 상대가 아이를 넘겨주어야 하는 의무다. 판결이나 조서로 정해졌는데도 넘기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서
- 유아 인도 이행명령
- 가정법원이 날짜를 정해 아이를 양육자에게 보내라고 명령하는 것이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를 어기면 먼저 과태료가 붙고 한도는 1천만원이다(제67조).
- 인도 의무 감치
- 과태료 처분 뒤에도 한 달 넘게 아이를 내주지 않으면 권리자가 신청해 그 사람을 최대 30일 구금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 양육비 변경
- 부모의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었거나, 자녀의 진학·질병으로 비용이 달라졌을 때 정해진 양육비를 고쳐 달라는 심판이다. 이미 지난 기간의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원래 정한 액수대로 남는다. 관련 문서
- 사정변경
- 처음 양육 사항을 정할 때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맞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한다. 변경 심판에서 청구하는 쪽이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 면접교섭 제한·배제
- 만남이 자녀에게 해가 될 때 법원이 횟수를 줄이거나 방식을 바꾸거나 아예 중단시키는 결정이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반대로 만남을 늘려 달라는 변경 청구도 할 수 있다.
- 자녀 성·본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 모, 자녀가 청구해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재혼 가정에서 함께 사는 부모의 성을 따르고 싶을 때 주로 검토된다. 관련 문서
- 성·본 변경 관할
- 성과 본 변경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맡는다(가사소송법 제44조). 허가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 친권 상실·일시 정지
-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친권을 남용할 때 법원이 친권 전부를 빼앗거나 일정 기간 멈추는 선고다. 그 뒤 새 친권자 지정 절차가 따른다(민법 제927조의2).
- 친권자 변경 신고
- 친권자를 새로 정한 재판이 굳으면 청구인이 등록 관서에 알려 가족관계 기록을 고치는 절차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시한은 확정 뒤 한 달이다.
- 대전가정법원
- 본원 관할은 대전광역시 전역과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금산군이다. 아이가 어디 사는지,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에 따라 본원과 지원 중 접수처가 갈린다. 관련 문서
- 대전가정법원 지원
- 천안지원(천안·아산), 서산지원(서산·당진·태안), 논산지원(논산·계룡·부여), 공주지원(공주·청양), 홍성지원(보령·홍성·예산·서천)이 충남 각 지역을 나눠 맡는다.
- 소송비용 지원
- 비용 부담 때문에 변경 청구를 망설일 때 법원의 소송구조나 공공 법률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소송구조는 패소가 분명한 사건에는 허가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28조). 관련 문서
친권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