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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친권 · 친권자 변경 · 단독 친권자의 사망 ·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 · 미성년후견인 외 17개

친권
미성년 자녀의 신상과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보호⁠·교양할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혼할 때 부모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행사할 사람을 정한다(민법 제909조 제4항).
친권자 변경
이혼 때 정한 친권자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다른 부모로 바꾸는 심판이다.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909조 제6항),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부터 거친다. 관련 문서
단독 친권자의 사망
이혼 뒤 혼자 친권을 맡던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경우다. 다른 부모의 친권이 저절로 살아나지 않으므로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따로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09조의2). 관련 문서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살아 있는 부모나 자녀, 친족이 청구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자녀를 위해 세우는 보호자다. 생존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의 뜻을 살펴 친권자 지정 대신 선임하기도 한다.
임무 대행자
친권자가 정해지거나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자녀 일을 맡아 처리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정하는 사람이다(민법 제909조의2 제5항). 학교 입학이나 의료 동의가 급할 때 쓰인다.
양육사항 변경
이미 정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사정이 달라져 바꾸는 절차다. 부, 모, 자녀, 검사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자 변경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부모를 바꾸는 심판이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양육 상태의 안정성, 바꾸려는 부모의 환경을 함께 본다.
임시 양육자 지정
이혼 소송이나 양육자 변경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지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이다.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이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쓰인다. 관련 문서
유아 인도
양육자로 정해진 부모에게 상대가 아이를 넘겨주어야 하는 의무다. 판결이나 조서로 정해졌는데도 넘기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서
유아 인도 이행명령
가정법원이 날짜를 정해 아이를 양육자에게 보내라고 명령하는 것이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를 어기면 먼저 과태료가 붙고 한도는 1천만원이다(제67조).
인도 의무 감치
과태료 처분 뒤에도 한 달 넘게 아이를 내주지 않으면 권리자가 신청해 그 사람을 최대 30일 구금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양육비 변경
부모의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었거나, 자녀의 진학⁠·질병으로 비용이 달라졌을 때 정해진 양육비를 고쳐 달라는 심판이다. 이미 지난 기간의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원래 정한 액수대로 남는다. 관련 문서
사정변경
처음 양육 사항을 정할 때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맞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한다. 변경 심판에서 청구하는 쪽이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면접교섭 제한·배제
만남이 자녀에게 해가 될 때 법원이 횟수를 줄이거나 방식을 바꾸거나 아예 중단시키는 결정이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반대로 만남을 늘려 달라는 변경 청구도 할 수 있다.
자녀 성·본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 모, 자녀가 청구해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재혼 가정에서 함께 사는 부모의 성을 따르고 싶을 때 주로 검토된다. 관련 문서
성·본 변경 관할
성과 본 변경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맡는다(가사소송법 제44조). 허가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친권 상실⁠·일시 정지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친권을 남용할 때 법원이 친권 전부를 빼앗거나 일정 기간 멈추는 선고다. 그 뒤 새 친권자 지정 절차가 따른다(민법 제927조의2).
친권자 변경 신고
친권자를 새로 정한 재판이 굳으면 청구인이 등록 관서에 알려 가족관계 기록을 고치는 절차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시한은 확정 뒤 한 달이다.
대전가정법원
본원 관할은 대전광역시 전역과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금산군이다. 아이가 어디 사는지,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에 따라 본원과 지원 중 접수처가 갈린다. 관련 문서
대전가정법원 지원
천안지원(천안⁠·아산), 서산지원(서산⁠·당진⁠·태안), 논산지원(논산⁠·계룡⁠·부여), 공주지원(공주⁠·청양), 홍성지원(보령⁠·홍성⁠·예산⁠·서천)이 충남 각 지역을 나눠 맡는다.
소송비용 지원
비용 부담 때문에 변경 청구를 망설일 때 법원의 소송구조나 공공 법률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소송구조는 패소가 분명한 사건에는 허가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28조). 관련 문서

친권 등 조문 원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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