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아이를 맡아 온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손주를 돌보게 된 조부모나, 오래 떨어져 지낸 다른 부모가 이 질문을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이때 남은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된다고 정하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기간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기간이 지난 뒤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이혼이나 인지, 친권자 변경으로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단독' 친권자로 정해져 있다가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이혼할 때 부모 모두를 친권자로 정해 두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민법 제909조 제3항은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쪽이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이혼 당시 친권자가 한 사람이었는지, 두 사람이었는지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927조의2). 이 문서에서는 사망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나: 1개월과 6개월
| 항목 | 내용 |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본인, 미성년자의 친족 |
| 청구 내용 |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것 |
| 기간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 |
| 사건 종류 | 라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3)의2) |
| 관할 |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제44조 제1항 제5호) |
두 기간은 함께 적용되므로,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한 달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 사건은 라류 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제50조는 나류·다류·마류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가 대전이나 세종, 충남에 산다면 어느 법원에 낼지는 대전가정법원 관할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거나 지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 미성년후견인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도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으면 미성년후견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 스스로, 또는 아이 본인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사가 요청하면 가정법원은 아이를 위한 미성년후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남은 부모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때만 이 기회를 생략합니다(제909조의2 제3항).
기간 안에 청구했다고 곧바로 남은 부모가 친권자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그 부모에게 아이를 키울 뜻과 힘이 있는지, 왜 청구했는지, 아이는 어떤 생각인지 등을 두루 살피고,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고 보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법원은 스스로 미성년후견인을 정하거나, 사정에 따라 남은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합니다(제4항).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양육 상황이나 양육 능력이 달라지면, 생존한 부모나 미성년자의 청구로 후견을 끝내고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제6항).
결정이 나기 전의 공백: 임무대행자
결정이 나기 전에도 아이 이름으로 처리할 일이 생길 수 있어, 법은 그 사이 임무를 대신 맡을 사람(임무대행자)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정하거나, 아이 본인·친족·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의 장·검사의 요청을 받아 정합니다(제909조의2 제5항). 대행자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제한되어 있고, 그 범위를 넘는 일에는 다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제25조 준용).
남은 가족이 먼저 챙길 것
- 사망한 날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각각 적어 두기
- 이혼 당시 친권자가 누구로 정해졌는지 보여 주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확보
- 지금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과 아이가 다니는 학교 등 생활 사정 정리
- 친권자 지정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고(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58조 준용),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면 후견인이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하도록 챙기기(같은 법 제80조)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계획이라면 위 목록의 날짜와 서류를 한 장에 모아 가세요. 아이에게는 어른들이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나이에 맞게 차분히 알려 주되, 누구와 살지를 아이가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바꾸는 절차는 친권자 변경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독 친권자였던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부모가 곧바로 친권을 행사하나요?
A. 단독 친권자로 정해져 있었다면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고, 법원이 양육 의사와 능력 등을 살펴 정합니다.
Q. 아이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도 무언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조부모는 미성년자의 친족으로서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아이에게 맞는지는 남은 부모의 사정과 아이의 생활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정리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1개월·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지 판단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미성년후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질문이 있다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으로 돌아가 다른 항목을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25조·제909조 제3항·제909조의2(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제927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3)의2·제44조 제1항 제5호·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9조 제2항(확정일부터 1개월 신고)·제80조(취임일부터 1개월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