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친권의 일시 정지는 얼마 동안 이어지나요?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는 아이의 상태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 더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양육비를 받는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어 한 번에 정액으로 받을 수도, 나눠 받을 수도 있고, 돈 대신 부동산 같은 실물로 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방식이 아이에게 안정적인지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함께 따져 보세요.
양육자가 되지 못한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는 그대로입니다(민법 제837조 제6항). 생활법령정보는 혈족관계가 이어지고 부양의무와 상속권 등도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양육비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가 안 될 때의 상담·협의 지원뿐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도와주는 면접교섭 지원,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실제로 받아 내는 데 드는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도 신청 대상입니다. 근거는 양육비이행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입니다.
사전처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사전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불복할지를 서둘러 판단하세요.
이혼할 때 부모 모두를 친권자로 정했다면 한쪽이 사망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남은 부모가 친권을 이어서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이 행사하도록 민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제909조 제3항),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청구 기간 규정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혼 뒤 친권자 변경
다른 부모가 동의하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부모가 동의한다면 그 뜻은 조정 절차에서 합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미리 글로 정리해 두세요.
조부모가 손주의 친권자를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나요?
청구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므로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되는 방향은 다른 부모이므로, 조부모가 직접 아이를 맡아야 하는 사정이라면 후견 등 다른 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뒤
단독 친권자였던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부모가 곧바로 친권을 행사하나요?
단독 친권자로 정해져 있었다면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고, 법원이 양육 의사와 능력 등을 살펴 정합니다.
아이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도 무언가 청구할 수 있나요?
조부모는 미성년자의 친족으로서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아이에게 맞는지는 남은 부모의 사정과 아이의 생활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소송 중 임시 양육
소송을 내기 전에도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은 소 제기,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은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급하다면 조정 신청과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사전처분에서 임시 양육자로 정해지면 최종 결론도 그렇게 되나요?
사전처분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의 임시 조치이므로 최종 양육자는 본안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다만 그 기간에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본안에서 살펴지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인도 청구
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지내는지, 연락이 어떻게 오갔는지부터 기록해 두세요.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으니 앞으로 면접교섭을 끊어도 되나요?
혼자 만남을 중단하면 또 다른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만남의 방식을 바꾸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그 사정을 기록해 두었다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이나 제한을 청구하는 길을 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양육비 증액과 감액
아이가 직접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나요?
민법 제837조 제5항의 청구권자에는 부모뿐 아니라 자녀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직접 절차를 맡는 것은 부담이 크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변화를 정리해 청구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직해서 당장 정해진 양육비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송금을 멈추기 전에 실직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경이 정해지기 전에는 기존 금액이 기준이므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도 함께 남겨 두세요.
자녀 성·본 변경
다른 부모가 반대하면 성과 본을 바꿀 수 없나요?
법원은 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대하는 이유와 아이의 사정이 함께 살펴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허가를 받은 뒤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본 변경신고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서를 받는 날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대전가정법원 관할
아이와 저는 대전에 살고 다른 부모는 다른 도시에 살면 친권자 변경은 어디에 내나요?
친권자 변경은 마류 사건이라 다른 부모가 사는 곳(보통재판적)을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다만 조정은 두 사람이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 살면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나요?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서 받습니다. 대전에 주소가 있다면 대전가정법원 본원이 주소지 관할 법원이 됩니다.
소송구조와 법률구조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나요?
소송구조는 재판비용 등의 납입을 미뤄 주는 것이 중심이고, 나중에 자금능력이 생기면 구조가 취소되어 미뤄 둔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건 절차가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구조를 취소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