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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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대전에서 이혼 뒤 친권⁠·양육비⁠·면접교섭⁠·아이의 성을 바꾸려 할 때 상담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HOW IT WORKS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지금 효력

    협의서, 조정조서, 판결 가운데 지금 아이 문제를 정한 문서가 무엇인지 알립니다

  2. 바뀐 사정

    그 문서를 만든 뒤 아이의 생활과 부모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적어 둡니다

  3. 청구 고르기

    친권자⁠·양육자 변경, 양육비 조정, 인도, 성⁠·본 변경 가운데 바랄 것을 고릅니다

  4. 아이 일정

    학기⁠·방학⁠·진학처럼 아이 쪽 시간표에 맞춰 청구와 준비의 순서를 세워 봅니다

PREPARE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지금 효력이 있는 협의서⁠·조정조서⁠·판결문
  • 아이가 실제로 지낸 곳과 기간을 적은 기록
  • 정해진 양육비와 실제로 받은 내역, 밀린 회차
  • 양쪽 부모의 소득이 달라진 자료
  •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체크리스트 전체 보기 →

공식 채널 쓰는 법

전화 — 이혼⁠·가사 분야 대표 전화가 창구입니다. 지금 효력이 있는 결정문이 협의서인지, 조정조서인지, 판결인지를 먼저 알려 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채팅 — 공식 채팅 상담 창에 바꾸고 싶은 항목(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아이의 성)을 적어 남길 수 있습니다.

게시판 — 온라인 상담 게시판은 사정을 차분히 길게 쓰고 싶을 때 맞습니다. 아이 이름과 학교처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방문 — 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확인 연락을 받은 다음 찾아갑니다. 장소로 대전을 고르면 서구 둔산북로에 있는 대전 분사무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찾아가는 길은 이혼 분야 오시는 길 화면에 있습니다.

영상 — 공식 유튜브 채널의 이혼⁠·양육 관련 영상을 상담 전에 보고 궁금한 점을 적어 가도 좋습니다. 영상에서 본 내용과 내 사정이 다른 대목은 따로 표시해 둡니다.

바꾸려는 내용별 준비물

친권자·양육자 변경

지금의 결정문, 아이가 실제로 지내는 곳과 기간, 돌봄을 맡은 사람이 바뀐 사정의 기록

양육비 변경·미지급

정한 금액과 지급일, 받은 내역과 밀린 회차, 양쪽 부모의 소득이 달라진 자료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 때

아이가 떠난 날, 그 뒤 연락한 기록,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

성⁠·본 변경과 친권자 사망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줄 자료

결정문이 여러 장이라면 가장 최근 것부터 순서대로 묶어 가져갑니다. 진행 여부는 상담을 마친 뒤 정하면 됩니다.

대전 분사무소를 고를 때

공식 안내에는 대전 분사무소가 한화생명둔산사옥 11층에 있고 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 2번 출구에서 가깝다고 적혀 있으며, 건물 지하주차장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하는 형편이라면 예약 신청서에 그 사정을 미리 적어, 확인 연락 때 일정을 함께 맞춥니다. 사건이 대전가정법원 본원에 있는지 지원에 있는지도 신청서에 적고, 처음 결정을 받은 법원 이름도 함께 남깁니다.

항목마다 상담에서 물어볼 것

  • 친권자 변경 —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고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민법 제909조 제6항)에 비추어, 내 사정이 어떻게 읽힐지
  • 친권자 사망 — 단독 친권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살아 있는 부모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기한(제909조의2 제1항)을 놓치지 않았는지
  • 양육 사항 변경 —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정한 뒤 사정이 바뀌었을 때 부⁠·모⁠·자녀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제837조 제5항)
  • 아이를 돌려받지 못할 때 —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한 인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사소송법 제64조)
  • 성·본 변경 — 재혼 가정에서 아이의 성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민법 제781조 제6항)과 아이 뜻을 어떻게 전하는지

연락을 남길 때 조심할 것

상대 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아이를 두고 감정이 섞이기 쉬우니, 상담 전에 새로 따지는 글을 보내기보다 지금까지의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둡니다. 아이가 한 말은 아이 말 그대로, 들은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아이를 상대 부모에게 보내지 않거나 데려오는 일은 상담 전에 혼자 정하지 말고, 지금 효력이 있는 문서의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소송 도중이라면 판결 전까지 아이를 누가 돌볼지 임시로 정해 달라는 신청이 가능한지도 함께 묻고, 그 신청에 붙일 아이의 최근 생활 기록을 따로 묶어 둡니다.

아이 쪽 기록 만드는 법

아이의 등하교, 병원, 학원 일정을 누가 챙겼는지 한 달 단위로 적은 표가 있으면 변경 청구에서 바뀐 사정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기록이나 진료 기록처럼 제3자가 만든 자료는 발급일을 적어 따로 묶습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진 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날짜마다 「만남 · 취소 · 연락 없음」 가운데 하나로 표시해 두고, 취소되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미뤘는지 한 줄을 덧붙입니다. 양육비는 통장 입금 내역을 달마다 출력해 정해진 금액과 나란히 적어 두면 밀린 금액을 바로 셀 수 있습니다. 진학이나 이사처럼 앞으로 예정된 변화가 있다면 그 시기도 표 맨 아래에 적어 갑니다.

이전 결정문을 신청서에 붙이는 법

바꾸려는 것이 친권인지 양육비인지 면접교섭인지를 첫 줄에 쓰고, 그것을 정한 이전 서류(협의서⁠·조정조서⁠·심판⁠·판결)의 종류와 날짜를 둘째 줄에 적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정해진 것이라면 그 사건번호도 남깁니다. 이전 결정 뒤 달라진 사정은 이사, 소득 변화, 아이의 진학처럼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덧붙입니다.

아이 자료를 보낼 때 가릴 것

  • 아이의 주민등록번호와 학교⁠·학원 이름
  • 아이와 나눈 대화 가운데 사건과 상관없는 부분
  • 상대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의 얼굴

양육비 입금 기록 정리

들어온 날과 금액을 달마다 한 줄로 적고, 빠지거나 덜 들어온 달에는 따로 표시를 해 둡니다.

상대가 변경에 반대할 때

상대 부모가 바꾸는 데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면 그 말을 들은 날과 방법을 적고, 받은 문자나 편지가 있다면 원본을 따로 둡니다. 아이 앞에서 서로 다툰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은 상담에서 말로 전합니다.

변경을 청하기 전에 상대와 다시 협의해 볼지, 바로 법원에 청할지는 상담에서 정합니다. 협의를 시도했다면 그 날짜와 상대의 답을 한 줄로 남기고, 아이가 바라는 바를 들었다면 언제 들었는지와 아이 나이도 적습니다.

근거: 공식 이혼 분야 상담 채널 thr-law.co.kr/divorce (채팅 thrdiv.channel.io·게시판 thr-law.co.kr/divorce·유튜브 youtube.com/@divorce-spring), 방문 상담 thr-law.co.kr/divorce, 오시는 길 thr-law.co.kr/divorce, 대전 분사무소 주소⁠·지하철⁠·주차 thr-law.co.kr/roadmap — 2026-10-26 확인 · 민법 제781조⁠·제837조⁠·제909조 · 제909조의2, 가사소송법 제6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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