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으로 데려간 아이를 약속한 날에 돌려보내지 않거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연락을 끊는 일이 생기면 누구라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이 이런 상황에서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직접 찾아가 데려오기보다 법원 절차를 밟는 편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이 문서는 대화와 기록에서 시작해 유아인도심판, 사전처분, 이행 확보 수단까지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먼저 피해야 할 일: 실력으로 데려오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보내 주지 않더라도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이 실력을 행사해 권리를 실현하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서로 붙잡고 다투는 장면은 아이에게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다음 할 일은 대화를 시도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약속된 인도 날짜와 장소, 실제로 아이가 돌아오지 않은 날, 그 뒤 오간 연락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이후 어떤 절차를 쓰든 출발점이 됩니다. 아이와 통화가 되는지,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잠을 자고 학교에는 다니는지처럼 아이의 안부를 보여 주는 정보도 함께 적어 두면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길: 유아인도심판과 사전처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아이를 인도하라는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속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마류 사건이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제50조),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 등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46조). 양육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면서 부모가 아닌 사람, 예를 들어 다른 친척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그 사람도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건을 맡은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아직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은 이혼 소송 중이라면 임시 양육자 지정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구조는 소송 중 임시 양육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판결로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제42조 제1항·제3항). 결론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아이의 생활을 서둘러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인도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의 단계
| 단계 | 내용 | 근거 |
|---|---|---|
| 이행명령 |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유아 인도 의무를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령.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를 알림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제2항 |
| 과태료 |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 | 제67조 제1항 |
| 감치 |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 | 제68조 제1항 제2호 |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감치를 신청할 수 없는데, 생활법령정보는 그 이유로 양육 공백을 듭니다. 유아 인도 의무는 이와 달리 과태료 다음에 감치까지 이어지는 단계가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고민할 때 생각할 점
이행명령 외에도 심판에 근거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제41조).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쓸지는 아이의 나이와 성격, 지금 지내는 곳의 사정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주고받는 장소를 아이에게 익숙한 곳으로 고르고, 그 자리에서 다른 부모를 탓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지금까지 정해진 문서(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가 무엇인지, 아이가 언제부터 어디에 있는지, 그동안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한 장에 정리해 가세요. 청구를 낼 법원은 대전가정법원 관할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직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지내는지, 연락이 어떻게 오갔는지부터 기록해 두세요.
Q.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으니 앞으로 면접교섭을 끊어도 되나요?
A. 혼자 만남을 중단하면 또 다른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만남의 방식을 바꾸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그 사정을 기록해 두었다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이나 제한을 청구하는 길을 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정리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력 행사 대신 유아인도심판과 사전처분, 이행명령 같은 법원 절차를 차례로 쓰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이 문제의 다른 갈래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첫 페이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제41조·제42조·제46조·제50조·제62조·제64조 제1항 제2호·제67조 제1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8조 제1항 제2호(30일),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