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COLUMN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전 확인할 자녀 문제 기한 달력

칼럼 · 작성 2026-10-26

이혼과 관련된 기한이라고 하면 숙려기간이나 재산분할 청구 기간처럼 부부 사이의 날짜가 먼저 떠오르지만, 아이에 관한 절차에도 놓치면 곤란한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단계라면 지금 아이와 관련해 흐르고 있는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칼럼은 자녀 문제에 걸린 기간만 골라 달력처럼 정리했고, 이혼 자체의 기한은 다루지 않습니다.

먼저 적어 둘 기산점

같은 1개월이라도 어느 날부터 세느냐에 따라 마감일이 달라집니다. 다음 날짜가 생기면 그날 바로 적어 두세요.

적어 둘 날짜이어지는 기간근거
단독 친권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 / 사망한 날친권자 지정 청구 1개월 / 6개월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친권자 지정⁠·변경 재판이 확정된 날신고 1개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제58조
성⁠·본 변경허가 재판이 확정된 날신고 1개월같은 법 제100조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날개시신고 1개월같은 법 제80조
마류 심판을 고지받은 날즉시항고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양육비가 밀린 회차2회·3기 기준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8조
아이의 생일13세·19세 기준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민법 제4조

친권 공백의 기한: 1개월과 6개월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나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두 기간이 함께 걸리므로 둘 가운데 먼저 닿는 날이 실제 마감입니다.

이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를 받아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후견인이 정해진 뒤라도 사정 변화가 있으면 후견 종료와 친권자 지정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제6항). 장례와 정리로 정신이 없는 시기와 겹치는 기간이라,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날짜를 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전체는 단독 친권자 사망 뒤 절차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법원 결정 뒤의 한 달: 신고 기한

  • 친권자 지정⁠·변경: 재판이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나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신고합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첨부 서류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제58조 준용).
  • 자녀의 성⁠·본 변경: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고,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을 적습니다(같은 법 제100조).
  • 미성년후견 개시: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80조).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만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22조). 이 구간에서는 "재판이 언제 확정되었는가"가 출발점이므로, 확정증명서를 받으면서 확정일을 함께 확인해 달력에 옮겨 적으세요.

결정에 불복할 때: 14일

친권자 변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유아 인도처럼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즉시항고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같은 규칙 제94조 제3항). 우편으로 받은 서류라면 봉투째 두지 말고 받은 날을 서류 첫 장에 적어 두는 습관이 이 기간을 지켜 줍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이미 받고 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먼저 알려 두세요.

양육비 이행의 회차 기준: 2회, 3기, 30일

기준그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근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음급여에서 떼어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음30일 범위의 감치제68조 제1항 제1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음감치제68조 제1항 제3호
유아 인도 이행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인도하지 않음감치제68조 제1항 제2호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는 등 주된 소득원이 바뀌면, 급여를 주던 회사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제63조의2 제6항). 지급일마다 실제 입금 여부를 표시해 두면 회차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바꾸는 절차는 양육비 증액과 감액 문서에서 다룹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13세와 19세

  • 13세: 친권자나 양육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법원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성⁠·본 변경허가에서도 법원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 13세 이상 자녀가 들어갑니다(제59조의2). 친양자 입양에서는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 19세: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고(민법 제4조),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제909조 제1항). 생활법령정보도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을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로 안내합니다.
  • 2년: 친권의 일시 정지는 2년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한 차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2항⁠·제3항).

예를 들어 단독 친권자였던 부모가 사망한 가정이라면 달력에는 사망일, 사망 사실을 안 날, 그로부터 1개월과 6개월이 되는 날, 지정 재판이 확정된 뒤 1개월이 되는 날이 차례로 올라갑니다. 이 한 장이 있으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급한 일부터 짚기 쉬워집니다. 다른 주제는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을 넘기면 남은 부모는 다시는 친권자가 될 수 없나요?

A. 기간이 지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양육 상황이나 양육 능력이 달라지는 등 아이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한 부모나 미성년자가 후견 종료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6항). 다만 처음부터 기간 안에 청구하는 편이 절차가 단순합니다.

Q.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몇 번 밀려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상대방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 등에 내려지므로 상대방의 직장 정보를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4조(19세 성년)⁠·제908조의2⁠·제909조 제1항⁠·제909조의2(1개월⁠·6개월)⁠·제924조(2년),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14일)⁠·제63조의2(2회 이상, 1주일 통지)⁠·제68조 제1항(3기, 30일),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94조⁠·제100조(13세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9조 제2항⁠·제80조⁠·제100조(1개월)⁠·제122조(5만원 이하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함께보면 좋은 글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전화 상담 1544-6720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전화 상담1:1채팅상담